[물류관리사 제19회(2015) 180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운송사업자는 허가 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4. ④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⑤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 등 위ㆍ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송사업자는 재량으로 그 차량에 대하여 채무액을 초과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의 관리의무 해태로 채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채무액을 초과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 제시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인수 거부 등 화물운송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적절합니다.
  • ② 운송질서 확립과 가맹사업 체계 유지를 위해 운송사업자가 둘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중복 가입하는 행위는 법령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 ③ 위·수탁계약에 따라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차주를 현물출자자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④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⑤ 위·수탁차주의 차량관리의무 해태로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채무액을 초과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업 범위 내 성실 수행 의무 및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준수사항을 부담합니다.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에 대해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차주의 의무 해태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할 때도 해당 채무액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위·수탁차주를 현물출자자로 기재하도록 하여 지입차주의 재산권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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