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소유 대수가 1대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 ②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6개월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 ③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④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규허가를 받은 날 또는 휴업 후 사업개시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운송계약 화물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 ⑤운송사업자가 위탁운송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한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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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신규허가를 받은 날 또는 휴업 후 사업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운송계약 화물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유 대수가 1대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법령상 직접운송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100분의 50 이상 직접 운송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②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운송하더라도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계약 기간 요건은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입니다.
- ③ 운송주선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는 직접운송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0분의 70 이상의 강화된 직접운송 의무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 ④ 신규 허가나 휴업 후 재개 등으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2대 이상 소유 운송사업자는 해당 개시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계약 화물 기준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⑤ 운송가맹사업자나 인증정보망을 통해 화물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화물 중 정보망을 거친 실적에 대해 제한적으로 직접운송 실적을 인정하는 특례 규정이 있을 뿐, 위탁 화물의 절반 이상을 정보망으로 위탁했다고 해서 전체를 직접 운송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직접운송의무 제도는 다단계 화물운송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영세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입니다. 2대 이상의 화물차를 보유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소유 차량 등으로 직접 운송해야 하며, 1대 사업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운송주선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에게는 위탁 왜곡 방지를 위해 100분의 70이라는 상향된 직접운송 비율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