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물류관련법규ㄱ. 공영차고지의 건설
ㄴ. 화물자동차휴게소의 건설
ㄷ.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ㄹ. 낡은 차량의 대체
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 ①ㄱ, ㄴ, ㄷ
- ②ㄱ, ㄹ, ㅁ
- ③ㄴ, ㄷ, ㅁ
- ④ㄱ, ㄴ, ㄹ, ㅁ
- ⑤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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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영차고지 건설, 화물자동차휴게소 건설,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로의 전환, 낡은 차량 대체, 정보화 사업 모두 국가의 보조 또는 융자 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영차고지 건설, 화물자동차휴게소 건설,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전환 외에 낡은 차량의 대체와 운수사업의 정보화 역시 법정 지원 대상 사업에 포함되므로 일부만 나열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공영차고지 건설, 낡은 차량의 대체, 운수사업의 정보화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휴게소 건설과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전환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화물자동차휴게소 건설,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전환, 정보화 사업뿐 아니라 공영차고지 건설 및 낡은 차량 대체 역시 보조·융자 대상에 포함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공영차고지 건설, 화물자동차휴게소 건설, 낡은 차량의 대체, 운수사업의 정보화 외에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사업도 지원 대상 사업에 포함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제시된 공영차고지 건설, 화물자동차휴게소 건설,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전환, 낡은 차량의 대체, 운수사업의 정보화 모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지원 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공영차고지 및 공동차고지의 건설, 화물자동차휴게소의 건설,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낡은 차량의 대체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등도 법률상 보조 또는 융자가 가능한 대상 사업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공영차고지 및 공동차고지의 건설, 화물자동차휴게소의 건설,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낡은 차량의 대체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등도 법률상 보조 또는 융자가 가능한 대상 사업에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