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중 항만용역업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선박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하는 행위
- ②선박의 유창(油艙) 청소를 하는 행위
- ③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 ④선박의 오물 제거를 하는 행위
- ⑤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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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선박의 청소 중 '유창(油艙) 청소'는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어 항만용역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폐기물 수집·운반은 선박 운항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처리 지원하는 행위로서 법령상 항만용역업의 업무 범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 유창 청소는 선박 청소 행위 중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유창청소업으로 별도 규율되므로 항만용역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맑은 물 공급은 입항 선박에 필수적인 용수를 제공하는 급수 역무로서 항만용역업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 ④ 오물 제거는 선박 내부의 위생 및 환경 유지를 위한 작업으로 항만용역업의 세부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⑤ 줄잡이 역무는 선박의 안전한 접안과 이안을 위해 홋줄을 매고 푸는 행위로 항만용역업의 대표적인 역무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령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에는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이 포함됩니다.
이 중 항만용역업은 통선에 의한 연락, 본선 경비, 맑은 물 공급, 줄잡이 역무 제공, 선박 청소 및 오물 제거, 폐기물 수집·운반 등을 주된 역무로 규정합니다.
다만 선박의 청소 중 유창(기름탱크) 청소는 해양오염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상 별도 업종(유창청소업)으로 규율되므로 항만용역업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중 항만용역업은 통선에 의한 연락, 본선 경비, 맑은 물 공급, 줄잡이 역무 제공, 선박 청소 및 오물 제거, 폐기물 수집·운반 등을 주된 역무로 규정합니다.
다만 선박의 청소 중 유창(기름탱크) 청소는 해양오염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상 별도 업종(유창청소업)으로 규율되므로 항만용역업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