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제조합의 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 ②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 ③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
- ④조합원의 비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 ⑤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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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제조합의 손해배상책임 공제 사업은 조합원이 소유·경영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므로, 비사업용 자동차의 배상책임 공제는 명시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은 법령에 규정된 공제조합의 정당한 고유 사업입니다.
- ② 조합원이 아닌 공제조합 자체에 고용된 임직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사업 역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③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사업은 법률에 명시된 사업 내용에 해당합니다.
- ④ 공제조합의 배상책임 공제 대상은 조합원이 운행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며, 비사업용 자동차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⑤ 조합원의 복리후생 증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복지 사업은 법률에 규정된 고유 사업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장 및 경영 개선,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법령에 명시된 공제 규정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므로, 비사업용(자가용) 자동차의 사고 배상책임은 공제조합의 고유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는 조합원의 사업용 차량 사고 보상, 종업원 및 임직원의 재해 보상,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경영 개선 조사·연구 등으로 한정됩니다.
법령에 명시된 공제 규정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므로, 비사업용(자가용) 자동차의 사고 배상책임은 공제조합의 고유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는 조합원의 사업용 차량 사고 보상, 종업원 및 임직원의 재해 보상,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경영 개선 조사·연구 등으로 한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