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9회(2015) 186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제조합의 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②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3. ③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
  4. ④조합원의 비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5. ⑤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제조합의 손해배상책임 공제 사업은 조합원이 소유·경영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므로, 비사업용 자동차의 배상책임 공제는 명시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은 법령에 규정된 공제조합의 정당한 고유 사업입니다.
  • ② 조합원이 아닌 공제조합 자체에 고용된 임직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사업 역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③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사업은 법률에 명시된 사업 내용에 해당합니다.
  • ④ 공제조합의 배상책임 공제 대상은 조합원이 운행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며, 비사업용 자동차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⑤ 조합원의 복리후생 증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복지 사업은 법률에 규정된 고유 사업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장 및 경영 개선,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법령에 명시된 공제 규정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므로, 비사업용(자가용) 자동차의 사고 배상책임은 공제조합의 고유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는 조합원의 사업용 차량 사고 보상, 종업원 및 임직원의 재해 보상,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경영 개선 조사·연구 등으로 한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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