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9회(2015) 189번]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2. ②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검수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④「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시설ㆍ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항만운송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5. ⑤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사업·감정사업·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인가'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의 등록은 항만별(항만운송사업법 제4조)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검수사업,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인가는 항만하역사업의 특정 운임·요금 등에 적용됩니다.
  • ④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환가나 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항만운송사업의 시설이나 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항만운송사업자의 권리·의무(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타당합니다.
  • ⑤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 수행한 행위는 항만운송사업 등록의 절대적 취소 사유(취소하여야 한다)에 해당하므로 맞습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으로 구분되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운임 및 요금의 경우 항만하역사업 중 일정 사업은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은 인가가 아닌 신고 대상(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정지명령 위반 시 필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경매 등으로 관련 시설·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사업자의 지위(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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