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 ②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및 시설ㆍ운영 기준에 미달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⑤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파산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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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는 필요적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 ②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미준공 사유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미착공 사유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기준 미달로 인한 시정명령 불이행 사유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⑤ 사업자 파산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량의 여지 없이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기속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착공 지연, 준공 지연, 시정명령 불이행, 파산 등의 사유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량의 여지 없이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기속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착공 지연, 준공 지연, 시정명령 불이행, 파산 등의 사유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