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입점상인(入店商人)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이 상거래질서의 확립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매장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직영하는 자는 소비자의 안전유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 ⑤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을 신속히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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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입점상인 동의 요건: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등에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직영 면적 요건: 분양된 대규모점포 등에서 직영하는 자가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려면 매장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을 직영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영업 미개시 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지위 승계 여부: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승계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⑤ 개설자의 업무 범위: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법령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더불어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 및 불만을 신속히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등 점포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매장이 분양된 점포의 경우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 또는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된 법인 등이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 해당 관리 업무를 맡습니다.
또한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점포를 양도하거나 사망 또는 합병한 경우에는 양수인·상속인 등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매장이 분양된 점포의 경우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 또는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된 법인 등이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 해당 관리 업무를 맡습니다.
또한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점포를 양도하거나 사망 또는 합병한 경우에는 양수인·상속인 등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