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상 운임ㆍ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철도사업자는 운임ㆍ요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여객 운임은 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와 여객운송과 관련된 설비ㆍ용역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운임ㆍ요금을 그 시행 1주일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⑤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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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철도사업법령상 여객운임은 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만을 의미하며, 여객운송 관련 설비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는 여객운임이 아닌 여객요금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임·요금 신고: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사업자는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과 요금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또는 변경신고)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② 대가 구분: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상 여객운임은 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만을 의미하며, 설비의 이용이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는 운임이 아니라 여객요금으로 구분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운임 상한 협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④ 게시 기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마친 운임과 요금은 시행 1주일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계 역·영업소 등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⑤ 부가운임 상한: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한 부정승차자에 대하여 철도사업자는 해당 승차 구간 운임 외에 30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령에서는 철도 서비스 이용 대가를 '운임'과 '요금'으로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운임은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의미합니다.
반면 요금은 특실·침대차 이용 등 여객운송과 관련된 편의 설비나 특수한 용역 제공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를 가리킵니다.
운임은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의미합니다.
반면 요금은 특실·침대차 이용 등 여객운송과 관련된 편의 설비나 특수한 용역 제공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를 가리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