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약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철도사업약관의 적용범위
- ②철도사업경영의 수지균형에 관한 사항
- ③철도운임ㆍ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④부가운임에 관한 사항
- ⑤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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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된 약관 기재사항에는 적용범위, 운임·요금의 수수 및 환급, 부가운임, 운송책임 및 배상 등이 포함되며, 내부 경영 지표인 수지균형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약관이 어떠한 여객이나 화물 운송 구간 및 대상에 효력을 미치는지 정하는 적용범위는 시행규칙상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 ② 사업의 수지균형이나 재무 전망 등은 면허 신청 시의 사업계획서 등에 들어갈 성격의 내용이며, 이용자와의 운송계약을 규정하는 철도사업약관 기재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운임과 요금을 승객 또는 화주로부터 징수하거나 취소·지연 시 돌려주는 절차 및 기준은 약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④ 부정승차나 기준 위반 시 징수하는 부가운임의 기준 및 부과 절차 역시 약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⑤ 열차 사고, 연착, 화물 멸실·훼손 등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사업자 책임 범위와 손해보상 기준은 약관의 핵심 기재사항입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령에 따라 철도사업자는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조건, 운임·요금의 수수 및 환급 등 이용자와의 계약에 관한 철도사업약관을 마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된 약관 기재사항에는 적용범위, 운임·요금의 수수·환급, 부가운임, 운송책임 및 배상, 여객운송 시 수하물·소화물 취급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경영 수지균형과 같은 사업 내부 경영계획이나 재무에 관한 사항은 약관에 명시할 내용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된 약관 기재사항에는 적용범위, 운임·요금의 수수·환급, 부가운임, 운송책임 및 배상, 여객운송 시 수하물·소화물 취급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경영 수지균형과 같은 사업 내부 경영계획이나 재무에 관한 사항은 약관에 명시할 내용이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