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구역으로서 그 지방도매시장이 속한 도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지사가 그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 ②도매시장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 범위를 정하여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에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두거나 농림수협중앙회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部類)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 ⑤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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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도매시장 개설자는 관리사무소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을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을 뿐, 농림수협중앙회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개설구역에 인접하고 동일 도에 속한 일정 구역에 대해 관할 도지사가 해당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에 부합합니다.
-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시설물 관리,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정하여 관리사무소나 시장관리자에게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관리사무소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을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농협이나 수협중앙회를 시장관리자로 의무 지정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시장관리자 지정 대상 법인에 농·수협중앙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도매시장법인은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며,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때에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⑤ 공공성이 강한 도매시장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도매시장법인이 타 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리사무소를 두거나 공기업 또는 출자법인을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공출자법인 등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는 시장관리자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시설물 관리, 거래질서 유지, 종사자 지도·감독 등의 도매시장 관리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공출자법인 등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는 시장관리자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시설물 관리, 거래질서 유지, 종사자 지도·감독 등의 도매시장 관리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