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주산지의 지정은 시ㆍ도 단위로 한다.
- ②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주산지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시가격(豫示價格)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유통명령의 내용에 관한 홍보,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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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주산지의 지정은 읍·면·동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시·군·구 단위 등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시·도 단위로 지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산지 지정 단위에 관한 규정에서, 주산지의 지정은 시·도 단위가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 단위나 여러 개의 읍·면·동을 묶어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주산지의 변경 및 해제와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지정된 주산지가 법령상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예시가격의 결정 절차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계약재배 농가 등을 위한 예시가격을 고시·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 대행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해당 처분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유통명령의 실효성 확보 조치와 관련하여, 주무부처 장관은 유통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명령 내용의 대국민 홍보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에서는 주요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산지 지정, 계약생산, 예시가격 고시,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산지는 생산 및 출하 집중도를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며, 구체적인 지정 단위는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정부는 가격 급등락과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명령 이행 조치나 몰수농산물의 대행 처분 등 다양한 관리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산지는 생산 및 출하 집중도를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며, 구체적인 지정 단위는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정부는 가격 급등락과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명령 이행 조치나 몰수농산물의 대행 처분 등 다양한 관리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