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38번]

EU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리론
  1. ①기존 EU 내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통합한 제도이다.
  2. ②기한 내 사전등록을 하지 않는 기업은 대 EU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3. ③REACH 등 국제환경규제의 도입으로 공급사슬상의 협력업체간 상호 의존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4. ④국내에서는 REACH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5. ⑤국내 기업이 EU로 수출할 경우에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과 완제품내의 위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한국은 EU REACH 등 국제 화학물질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존 40여 개가 넘던 복잡한 EU의 화학물질 관련 지침과 법령 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 구축한 제도가 맞습니다.
  • ② 사전등록 또는 본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화학물질 및 제품은 시장 유통이 금지되는 '데이터 없이는 시장 진입 불가(No data, no market)' 원칙이 적용되므로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해집니다.
  • ③ 완제품 및 부품 내 함유 물질 정보의 추적과 등록 서류 작성을 위해 원자재 공급사부터 최종 조립 기업까지 공급망 전체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상호 의존성이 커집니다.
  • ④ 한국은 EU REACH에 대응하고 국내 화학물질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이미 제정·시행(2015년 시행)하고 있으므로 법률이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⑤ EU로 연간 1톤 이상 수출되는 화학물질이나 완제품에서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물질, 고위험성 우려 물질 등에 대해서는 등록 및 유해성·위해성 정보 제공 의무가 발생합니다.

관련 개념

REACH는 유럽연합(EU) 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한 규정입니다.
EU 역내로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수출하려는 역외 기업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시장 진입이 사실상 제한됩니다.
이러한 국제 환경 규제에 발맞추어 한국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을 제정하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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