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인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운송주선인은 화주에게 화물의 성질에 따라 가장 적절한 포장형태 등 각종 조언을 한다.
- ②운송주선인은 송화인의 위탁에 의해 수출화물을 본선에 인도하거나, 수화인의 위탁에 의해 수입화물을 본선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이다.
- ③운송주선인은 화주를 대신해서 화물의 운송에 따르는 보험을 처리해 줄 수 있다.
- ④우리나라의 경우, 운송주선인은 화주의 의뢰에 따라 관세사가 행하는 업무인 수출입신고를 이행할 수 있다.
- ⑤LCL 화물인 경우, 운송주선인은 혼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우리나라에서 수출입신고 등 세관 통관 업무는 관세사 또는 통관취급법인 등의 고유 업무이므로, 일반 운송주선인이 이를 대리하여 직접 이행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의 특성 및 운송 경로에 부합하는 적합한 포장 방식과 운송 경로, 보관 조건 등에 대해 화주에게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주선인의 주요 대화주 서비스 업무에 해당합니다.
- ② 송화인의 의뢰로 수출화물을 본선에 인도하거나(선적 대행), 수화인의 의뢰로 본선에서 양하된 수입화물을 인도받아 전달하는 것은 주선인의 고유한 화물 취급 및 인도·인수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 ③ 운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멸실 및 훼손 위험에 대비하여 화주의 위탁이나 동의를 받아 적하보험 체결 및 부보 절차를 대행하는 것은 통상적인 부대업무 중 하나입니다.
- ④ 우리나라 현행 법령상 수출입신고 등 통관 대행 업무는 관세사 또는 관련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통관취급법인만이 대리할 수 있으며, 일반 운송주선인이 화주를 대리하여 직접 수출입신고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 ⑤ 소량 화물(LCL)의 경우 여러 화주의 화물을 모아 하나의 풀 컨테이너(FCL)로 모으는 혼재(Consolidation) 작업을 수행하는 혼재업자(Consolidator)로서 기능합니다.
관련 개념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는 화주를 대리하여 운송 계약 체결, 혼재, 보관, 포장 조언, 적하보험 부보 대행 등 다양한 복합운송 부대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수출입 통관 및 통관 대행 업무는 관세사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의 고유 업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운송주선인이 화주를 대리하여 직접 세관에 수출입신고 등 통관 행위를 이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입 통관 및 통관 대행 업무는 관세사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의 고유 업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운송주선인이 화주를 대리하여 직접 세관에 수출입신고 등 통관 행위를 이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