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119번]

신용장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신용장은 취소가능 혹은 불가능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취소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2. ②신용장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신용장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조건변경의 부분승낙은 허용되지 않으며 거절로 간주한다.
  3. ③선적일자의 표기에서 until, from, before, between은 당해 일자를 포함한다.
  4. ④신용장의 유효기일과 신용장에 규정된 선적기일이 지정된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두 기일 모두 다음 최초영업일까지 연장된다.
  5. ⑤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은 무고장 운송서류만을 수리하므로 “무고장(clean)”이라는 단어가 운송서류에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UCP 600 제10조에 따라 조건변경 통지에 대한 부분승낙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조건변경에 대한 거절 통지로 간주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UCP 600 제3조에 따라 신용장에 취소가능 여부에 대한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취소불능(irrevocable) 신용장으로 간주됩니다.
  • ② UCP 600 제10조 (e)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신용장 조건변경 통지에 대해 일부만 수락하는 부분승낙은 인정되지 않으며 변경 전체에 대한 거절 통지로 간주됩니다.
  • ③ UCP 600 제3조 해석 기준상 until, till, from, between은 언급된 해당 일자를 포함하지만, before와 after는 해당 일자를 포함하지 않고 제외합니다.
  • ④ UCP 600 제29조에 따라 서류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expiry date)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 다음 첫 영업일까지 연장되지만, 최종 선적기일(latest shipment date)은 휴업일이라 하더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 ⑤ UCP 600 제27조에 따라 운송서류에 물품이나 포장의 하자 상태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유보 조항이 없으면 무고장 운송서류로 인정되며, 서류상에 반드시 'clean'이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개념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은 신용장 거래의 국제 표준 규범으로 개별 조항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소가능 여부 표시가 없으면 취소불능으로 추정되며, 일자 표현에서 from이나 until 등은 해당일을 포함하나 before나 after 등은 제외합니다.
또한 유효기일이 휴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되나 선적기일은 연장되지 않으며, 운송서류에 clean 표기가 없더라도 하자 유보 조항이 없으면 무고장 운송서류로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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