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198번]

철도사업법령상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전용철도의 등록 취소·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한 전용철도운영자가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ㄱ ) 이상 전용철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 ㄴ )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물류관련법규
  1. ①ㄱ: 7일, ㄴ: 30일
  2. ②ㄱ: 14일, ㄴ: 60일
  3. ③ㄱ: 30일, ㄴ: 3개월
  4. ④ㄱ: 60일, ㄴ: 6개월
  5. ⑤ㄱ: 3개월, ㄴ: 1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철도사업법 제40조 제3호에 따르면 전용철도운영자가 휴업이나 폐업 신고 없이 3개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미운영 기간을 7일, 정지 기간을 30일로 규정한 조항은 철도사업법상 전용철도 행정처분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② 14일 이상 미운영 및 60일 이내 운영정지는 철도사업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기준 기간입니다.
  • ③ 30일 이상 미운영과 3개월 이내 정지는 법정 요건인 3개월 이상 및 1년 이내 기준보다 짧게 설정된 잘못된 기간입니다.
  • ④ 미운영 기간 60일 및 운영정지 6개월은 철도사업법 제40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⑤ 철도사업법 제40조 제3호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 신고 없이 3개월 이상 전용철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정확합니다.

관련 개념

전용철도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철도입니다.
전용철도의 운영을 전부 또는 일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적법한 신고 없이 3개월 이상 운영하지 않는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등록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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