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200번]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및 우수철도서비스 인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적정한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야 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3년마다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평가를 개시하는 날 2주 전까지 철도사업자에게 품질평가실시계획, 품질평가의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철도서비스 기준의 세부 내역, 품질평가의 항목 등이 포함된 철도서비스품질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결과가 우수한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우수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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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3년마다가 아닌 '2년마다'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철도사업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용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적정한 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품질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②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철도서비스 품질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품질평가를 개시하는 날 2주 전까지 사업자에게 평가계획과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④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세부 내역 및 평가 항목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⑤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품질평가결과가 우수한 서비스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인증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서비스 품질평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철도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법정 평가제도입니다.
정기 평가는 원칙적으로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 항목 및 기준 등을 담은 실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개시일 2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우수철도서비스 인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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