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운송물이 포장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에는 사업자는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②사업자는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 ③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한다.
- ④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⑤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도서 및 산간벽지의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수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운송물을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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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택배표준약관상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므로 21일로 기술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할증요금 청구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운송물이 1포장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정의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어 적절하다.
- ② 수탁 거절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사업자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손해배상한도액에 대한 설명으로,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때 기본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며 할증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운송가액 구간의 최고가액이 한도가 되므로 적절하다.
- ④ 일부 멸실·훼손 통지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1일이 아니라 14일 이내에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옳지 않다.
- ⑤ 인도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도서 및 산간벽지 지역의 경우 수탁일로부터 3일 이내(일반 지역은 2일 이내)에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어 적절하다.
관련 개념
택배표준약관은 택배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기준입니다. 운송물의 가액 기재 여부에 따라 사업자의 손해배상한도액이 달라지며, 고가품이나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화물에 대해서는 인수 거절 또는 할증요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운송물에 일부 멸실이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사실 확인을 위해 법정 통지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