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102번]

해상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현실전손은 보험의 목적인 화물이 현실적으로 전멸한 상태로서, 예를 들면 화재로 인한 선박의 전소, 해수로 인해 고체로 변한 시멘트 등과 같이 보험의 목적이 멸실되어 상품의 가치가 완전히 없어진 것을 말한다.
  2. ②추정전손은 현실전손이 아니나 정당한 위부의 통지 없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전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현실전손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3. ③공동해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선박과 화물에 동시에 위험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느 한 쪽 이해당사자의 안전을 위한 비용지출은 공동해손비용이 아니다.
  4. ④공동해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공동해손 행위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선박이나 적하에 대한 불합리한 행위는 공동해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5. ⑤단독해손은 보험의 목적이 일부 멸실되거나 손상된 부분적인 손해에 대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손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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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추정전손 하에서 전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정당한 위부의 통지를 해야 하며, 위부 통지 없이 현실전손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현실전손에 대한 설명으로 옳습니다. 보험의 목적물이 물리적으로 전소되거나, 침수로 인해 본래 성질을 잃어 상품 가치가 상실되는 등 본래의 효용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② 추정전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립니다. 추정전손은 목적물의 파손 정도가 심하여 구조·수리비가 가액을 초과하는 등 경제적 전손 상태를 의미하며, 추정전손으로 인정받아 전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보험자에게 정당한 '위부(Abandonment)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위부 통지 없이 현실전손으로 전환된다는 설명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 ③ 공동해손의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습니다. 공동해손은 선박, 화물 등 항해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 이해관계자 일방만을 위한 위험 회피나 비용 지출은 공동해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공동해손 행위의 합리성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습니다. 요크-안트베르펜 규칙(YAR) 및 해상보험법상 공동해손 희생이나 비용 지출 행위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인정됩니다.
  • ⑤ 단독해손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습니다. 단독해손은 공동해손과 달리 공동의 안전 목적이 아닌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일부 손해로서, 해당 손해를 입은 이해관계자가 단독으로 귀속·부담합니다.

관련 개념

해상손해는 크게 피보험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거나 그에 준하는 손해를 입는 전손과 일부만 손상되는 분손으로 구분됩니다. 전손에는 물리적으로 전멸하거나 상품성이 상실된 현실전손과, 복구비용이 수리 후 가액을 초과하여 경제적으로 전손 처리하는 추정전손이 있습니다. 분손은 공동의 위험을 면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지출·희생된 공동해손과 특정 당사자만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단독해손으로 나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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