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2회(2018) 53번]

화물운송실적신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신고 대상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정부에서 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실적신고 내용이 아닌 것은?
화물운송론
  1. ①운송의뢰자 정보
  2. ②계약내용
  3. ③의뢰받은 화물을 재위탁한 경우 계약내용
  4. ④배차내용
  5. ⑤차량경로정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화물운송실적신고는 계약 당사자, 계약내용, 배차내용, 재위탁 관련 정보 등 거래 실적을 신고하는 제도이므로, 차량의 이동 경로 정보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을 의뢰한 화주나 타 운송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의뢰자 식별 정보는 거래 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한 법정 실적신고 필수 항목입니다.
  • ② 운송 또는 주선 계약 체결일자, 계약 금액, 운송 품목, 화물 중량 등의 계약 관련 세부 내역은 실적을 증빙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③ 수탁한 화물을 다른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에게 재위탁한 경우 다단계 거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재위탁 계약 일자, 금액 및 수탁자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④ 실제 운송을 수행한 차량의 등록번호, 운전자 정보, 배차 일자 등 구체적인 배차 내역은 직접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⑤ 화물운송실적신고는 계약과 거래 실적에 대한 행정적 확인을 목적으로 하므로, 차량의 실시간 이동 경로 정보나 상세 운행 궤적은 신고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및 최소운송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화물운송사업자 및 주선사업자는 화주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운송·주선 계약과 배차 내역 등의 거래 실적을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FPIS)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법령상 실적신고 사항은 거래계약 및 배차 관련 기본 정보이며, 차량의 실시간 이동 경로나 운행 궤적 정보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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