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의 운송물의 수탁거절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고객이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나 승낙을 거절하여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 ②고객이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 ③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④운송물의 인도예정일(시)에 운송이 가능한 경우
- ⑤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택배 표준약관상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에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수탁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운송이 '가능한' 경우는 수탁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포장 요구 거절 항목: 고객이 안전 포장 청구나 승낙을 거절하여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는 운송물의 파손 위험이 크므로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② 내용물 확인 거절 및 상이 항목: 화물의 내용물 확인을 거절하거나 실제 물품이 운송장 기재사항과 다를 경우 정상적인 사고 예방과 책임 특정이 어려워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가액 300만원 초과 항목: 1포장당 가액이 300만원을 넘는 고가물품은 분실이나 훼손 시 사업자의 배상 한도를 넘어서는 위험이 있으므로 수탁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인도예정일 운송 가능 항목: 약관상 수탁 거절 사유는 고객이 요구한 인도예정일까지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운송이 '가능한' 경우는 본래의 이행 가능 상태이므로 수탁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⑤ 현금화 가능 물품 항목: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부정 취득 및 범죄 위험이 높고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은 전문 수송 대상이므로 택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택배 표준약관 제10조(수탁거절)는 사업자가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장 불량, 내용물 확인 거부 또는 허위 기재, 고가품 한도 초과, 현금화 가능 물건 등 안전한 운송이 곤란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인도예정일까지 운송이 불가능한 때에는 수탁을 거절할 수 있으나, 정상적으로 운송이 가능한 상황은 당연히 수탁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포장 불량, 내용물 확인 거부 또는 허위 기재, 고가품 한도 초과, 현금화 가능 물건 등 안전한 운송이 곤란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인도예정일까지 운송이 불가능한 때에는 수탁을 거절할 수 있으나, 정상적으로 운송이 가능한 상황은 당연히 수탁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