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2회(2018) 104번]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복합운송증권이 비유통성증권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지명된 수화인을 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2. ②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에서는 복합운송서류를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라고 한다.
  3. ③복합운송인이 화주에게 발행하며, 계약의 내용이나 운송조건 및 운송화물의 수령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4. ④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복합운송증권은 FIATA의 표준양식을 사용하여 발행될 수 없다.
  5. ⑤유통성 복합운송증권은 수하인이 배서 또는 교부하여 화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유가증권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국제물류 실무에서는 컨테이너 화물 운송 시 FIATA가 제정한 표준 양식인 FIATA FBL(복합운송선하증권)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FIATA 표준양식을 사용하여 발행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비유통성(Non-negotiable) 복합운송증권은 기명식으로 발행되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특정 수하인의 명칭이 증권상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합니다.
  • ② 1980년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에서는 해당 증권을 MTD(Multimodal Transport Document)로 규정하여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③ 복합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수령증이자, 복합운송계약의 조건과 내용이 화체된 서류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④ 컨테이너 화물 복합운송에서는 FIATA가 제정한 국제공인 복합운송선하증권(FIATA FBL) 표준양식이 가장 대표적으로 발행되어 널리 사용되므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유통성(Negotiable) 복합운송증권은 지시식인 경우 배서(Endorsement), 무기명식인 경우 단순 교부(Delivery)를 통해 화물에 대한 소유권 및 처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증권의 성격을 갖습니다.

관련 개념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은 둘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운송하는 복합운송계약의 체결, 운송조건, 화물의 수령 및 인수를 증명하는 유가증권 또는 운송서류입니다.
발행 형태에 따라 기명식 비유통성 서류와 지시식·무기명식 유통성 서류로 구분되며, 유통성 서류는 배서나 교부를 통해 물품에 대한 처분권 및 권리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 실무에서는 국제포워더협회연맹(FIATA)이 제정한 FIATA FBL(FIATA 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 등의 표준양식이 널리 쓰이며, 컨테이너 화물 운송에서도 핵심적인 복합운송증권으로 활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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