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복합운송증권이 비유통성증권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지명된 수화인을 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에서는 복합운송서류를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라고 한다.
- ③복합운송인이 화주에게 발행하며, 계약의 내용이나 운송조건 및 운송화물의 수령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 ④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복합운송증권은 FIATA의 표준양식을 사용하여 발행될 수 없다.
- ⑤유통성 복합운송증권은 수하인이 배서 또는 교부하여 화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유가증권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국제물류 실무에서는 컨테이너 화물 운송 시 FIATA가 제정한 표준 양식인 FIATA FBL(복합운송선하증권)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FIATA 표준양식을 사용하여 발행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비유통성(Non-negotiable) 복합운송증권은 기명식으로 발행되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특정 수하인의 명칭이 증권상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합니다.
- ② 1980년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에서는 해당 증권을 MTD(Multimodal Transport Document)로 규정하여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③ 복합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수령증이자, 복합운송계약의 조건과 내용이 화체된 서류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④ 컨테이너 화물 복합운송에서는 FIATA가 제정한 국제공인 복합운송선하증권(FIATA FBL) 표준양식이 가장 대표적으로 발행되어 널리 사용되므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유통성(Negotiable) 복합운송증권은 지시식인 경우 배서(Endorsement), 무기명식인 경우 단순 교부(Delivery)를 통해 화물에 대한 소유권 및 처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증권의 성격을 갖습니다.
관련 개념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은 둘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운송하는 복합운송계약의 체결, 운송조건, 화물의 수령 및 인수를 증명하는 유가증권 또는 운송서류입니다.
발행 형태에 따라 기명식 비유통성 서류와 지시식·무기명식 유통성 서류로 구분되며, 유통성 서류는 배서나 교부를 통해 물품에 대한 처분권 및 권리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 실무에서는 국제포워더협회연맹(FIATA)이 제정한 FIATA FBL(FIATA 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 등의 표준양식이 널리 쓰이며, 컨테이너 화물 운송에서도 핵심적인 복합운송증권으로 활용됩니다.
발행 형태에 따라 기명식 비유통성 서류와 지시식·무기명식 유통성 서류로 구분되며, 유통성 서류는 배서나 교부를 통해 물품에 대한 처분권 및 권리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 실무에서는 국제포워더협회연맹(FIATA)이 제정한 FIATA FBL(FIATA 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 등의 표준양식이 널리 쓰이며, 컨테이너 화물 운송에서도 핵심적인 복합운송증권으로 활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