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2회(2018) 118번]

( )에 해당하는 특허보세구역의 명칭은?

( )은/는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수출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리ㆍ조립ㆍ검사ㆍ포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물류론
  1. ①보세창고
  2. ②보세공장
  3. ③보세건설장
  4. ④보세전시장
  5. ⑤보세판매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세법상 외국물품이나 내외국물품을 원료·재료로 삼아 제조·가공·수리·조립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특허보세구역은 보세공장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세창고는 통관 전 외국물품이나 통관 후 화물을 장치·보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단순 보관이 아닌 제조·가공을 행하는 설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보세공장은 외국물품 등을 원료나 재료로 삼아 물품을 제조, 가공, 수리,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허보세구역이므로 정답입니다.
  • ③ 보세건설장은 공장, 발전시설 등 산업시설을 짓기 위한 건설용 기계류와 설비를 장치하거나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구역이므로 맞지 않습니다.
  • ④ 보세전시장은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 등의 개최를 위해 외국물품을 장치·전시하고 사용하는 구역에 해당하므로 목적이 다릅니다.
  • ⑤ 보세판매장은 출국인이나 외국인 등에게 외국물품을 면세 가격으로 판매하는 시설인 면세점을 의미하므로 가공이나 제조 작업과는 무관합니다.

관련 개념

특허보세구역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설치·운영되는 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원재료를 들여와 완제품으로 가공·제조·수리하는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역은 보세공장에 해당합니다.
수출 진흥과 가공무역 지원을 위해 관세 납부 없이 원재료를 반입하여 생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