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2회(2018) 166번]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2. ②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인증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4. ④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⑤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물류기업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기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인증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④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하여 우선 구매, 자금 지원 등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체계의 효율화와 물류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소관 물류기업을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절차·방법 및 사후관리 점검 등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정합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이들 기업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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