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46번]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Verified Gross Mass of Container)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1. ①수출을 위하여 화물이 적재된 개별 컨테이너, 환적 컨테이너 및 공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한다.
  2. ②‘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에 따라 수출컨테이너의 총중량 검증 및 검증된 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하면서 도입되었다.
  3. ③화주는 수출하려는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④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의 오차는 해당 컨테이너 총 중량의 ±5% 이내에서 인정된다.
  5. ⑤컨테이너 총 중량은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화물, 해당 화물을 고정 및 보호하기 위한 장비, 컨테이너 자체 무게 등을 모두 합산한 중량을 의미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VGM) 제도는 화물이 적재된 수출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Empty) 컨테이너 및 단순 환적 컨테이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총중량 검증(VGM) 제도는 화물이 적재된 수출 컨테이너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공(Empty) 컨테이너 및 다른 선박에서 환적되어 이미 검증이 완료된 환적 컨테이너나 샤시 위에 실려 롤온/롤오프(RO-RO)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선박의 복원성 확보와 화물 과적으로 인한 해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6장 제2조) 규정에 근거하여 전 세계적으로 의무화된 제도이므로 옳습니다.
  • ③ 화물 운송장에 기재되는 선화증권상 화주(Shipper)는 공인된 방법으로 계측한 총중량 정보를 선적 전 선박의 선장 및 부두 운영자에게 적기에 전달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국내 해양수산부 고시(컨테이너화물의 총중량 검증기준)에 따르면 검증된 총중량과 실제 계측 중량 간의 허용 오차는 기준 중량의 ±5%\pm 5\%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컨테이너 총중량(VGM)은 내용물인 순수 화물 중량에 파렛트, 덧나무, 던이지 등 포장 및 고박용 자재와 빈 컨테이너 자체의 공차중량(Tare Weight)까지 모두 합산한 값을 의미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VGM) 제도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에 따라 도입된 해상 안전 규제입니다.
화주는 계측소 계량(방법 1) 또는 개별 화물·고정자재 합산(방법 2)을 통해 총중량을 산정하여 선박 적재 전 선장과 터미널 측에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총중량이 검증되지 않거나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컨테이너는 선적 작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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