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 규정된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덤프 컨테이너의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30 %를 가산 적용한다.
- ②방사성물질이 적재된 컨테이너는 해당구간 운임에 100 %를 가산 적용한다.
- ③위험물, 유독물, 유해화학물질이 적재된 컨테이너는 해당구간 운임에 25 %를 가산 적용한다.
- ④화약류가 적재된 컨테이너는 해당구간 운임에 150 %를 가산 적용한다.
- ⑤TANK 컨테이너는 위험물이 아닌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30 %를 가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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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2020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상 TANK 컨테이너는 비위험물 운송 시 해당구간 운임의 30 %를 가산 적용하며, 덤프 컨테이너는 25 %, 위험물은 30 %, 화약류는 100 %, 방사성물질은 200 %를 가산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덤프 컨테이너는 고시상 해당구간 운임에 30 %가 아닌 25 %를 가산 적용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방사성물질 적재 컨테이너는 위험성이 매우 높아 해당구간 운임에 100 %가 아니라 200 %를 가산 적용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위험물, 유독물, 유해화학물질이 적재된 컨테이너는 25 %가 아니라 30 %를 가산 적용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화약류가 적재된 컨테이너는 150 %가 아니라 100 %를 가산 적용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TANK 컨테이너는 위험물이 아닌 화물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30 %를 가산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옳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서는 특수 컨테이너 및 위험 화물 운송 시 발생하는 운행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하여 구간 운임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덤프 컨테이너의 경우 , 일반 위험물·유독물·유해화학물질은 , 화약류는 , 방사성물질은 의 할증률을 각각 적용합니다.
탱크(TANK) 컨테이너의 경우 위험물이 적재되지 않은 비위험물 상태로 운송하더라도 특수 장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구간 운임의 를 가산 적용합니다.
덤프 컨테이너의 경우 , 일반 위험물·유독물·유해화학물질은 , 화약류는 , 방사성물질은 의 할증률을 각각 적용합니다.
탱크(TANK) 컨테이너의 경우 위험물이 적재되지 않은 비위험물 상태로 운송하더라도 특수 장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구간 운임의 를 가산 적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