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131번]

물류시설 및 물류단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관하역론
  1. ①CY(Container Yard)는 수출입용 컨테이너를 보관ㆍ취급하는 장소이다.
  2. ②CFS(Container Freight Station)는 컨테이너에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을 넣고 꺼내는 작업을 하는 시설과 장소이다.
  3. ③지정장치장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4. ④통관을 하지 않은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하기 위해서는 항만법에 근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⑤CFS(Container Freight Station)와 CY(Container Yard)는 부두 외부에도 위치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보세창고는 관세법에 근거한 특허보세구역이므로, 물품의 장치나 관리 등 관련 인허가는 항만법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관세법 및 세관장의 관할에 따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컨테이너 야드(CY)는 FCL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나 공 컨테이너를 인도, 인수, 보관 및 적치하는 터미널 내외의 필수 장소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컨테이너 화물 작업장(CFS)은 한 컨테이너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 화물(LCL)을 모아 적재(혼적, Stuffing)하거나 컨테이너에서 꺼내 분류(적출, Devanning)하는 장소로 올바릅니다.
  • ③ 지정장치장은 지정보세구역의 하나로, 통관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장치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이 맞습니다.
  • ④ 보세창고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설치·운영되는 보세구역입니다. 따라서 보세창고에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장치하거나 보세창고 자체의 운영과 관련된 근거 법령 및 인허가 권자는 항만법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관세법 및 세관장입니다.
  • ⑤ CY와 CFS는 부두 안(On-dock)뿐만 아니라 부두 밖 내륙 배후지(Off-dock)인 ODCY 및 외곽 창고 형태로도 널리 위치할 수 있어 맞습니다.

관련 개념

보세구역은 세관의 통제 아래 외국물품을 장치, 가공,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보세창고는 특허보세구역의 일종으로 통관하려는 물품이나 통관된 물품 등을 장치하는 장소입니다. 보세구역 및 물품의 반입·장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관세법에 따르며 허가권자 또한 세관장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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