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 ②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중 오ㆍ폐수시설 및 공동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⑤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물류터미널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물류터미널 건설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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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공사시행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인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이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한국농어촌공사 관련: 물류시설법 제8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의 인가권자: 물류시설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공공시설 변경인가: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중 오·폐수시설 및 공동구를 변경하는 것은 공사계획의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여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휴업 신고 및 기간: 물류시설법 제17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때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국공유지 처분 제한: 물류시설법 제15조에 따라 물류터미널 건설사업 부지 내 국공유지는 해당 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처분이 제한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법상 물류터미널사업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의 공사시행인가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가받은 공사계획 중 공공시설(오·폐수시설, 공동구 등)의 변경은 인가권자의 변경인가 대상이며, 사업의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의 공사시행인가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가받은 공사계획 중 공공시설(오·폐수시설, 공동구 등)의 변경은 인가권자의 변경인가 대상이며, 사업의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