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녹색물류체계와 관련 있는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리론- ①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②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 ③탄소배출권거래제도
- ④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⑤제조물책임법(PL)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제조물책임법은 제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녹색물류 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법은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기술 개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기반 법률이므로 녹색물류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 ②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다배출·에너지 다소비 업체에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물류 분야의 탄소 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③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별 배출 한도를 부여하고 잉여 또는 부족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하게 함으로써 친환경 운송 수단 도입 등 자발적인 탄소 감축 투자를 유도합니다.
- ④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는 제품 생산자에게 포장재나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역물류 및 친환경 포장 등 순환물류 체계를 촉진합니다.
- ⑤ 제조물책임(PL)은 제품 결함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 피해에 대해 제조업자의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소비자 보호 제도이므로,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물류 체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개념
녹색물류체계는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 전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물류 활동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탄소 감축과 자원 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의 제도적 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 안전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일반 민사 책임 법리는 친환경 물류 체계 구축 제도와는 구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