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화물의 운임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일반화물운임은 운송거리(km) × 운임단가(원/km) × 화물중량(톤)으로 산정한다.
- ②사유화차로 운송되는 경우 할인운임을 적용한다.
- ③컨테이너화물의 최저기본운임은 규격별 컨테이너의 100km에 해당하는 운임으로 한다.
- ④컨테이너화물의 운임은 컨테이너 규격별 운임단가(원/km) × 운송거리(km)로 산정한다.
- ⑤공컨테이너의 운임은 규격별 영(적재)컨테이너 운임의 50%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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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철도화물 운임체계에서 공컨테이너 운임은 규격별 영(적재)컨테이너 운임의 50%가 아니라 74%를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반화물운임 산정 공식은 운송거리, 단가, 중량의 곱으로 정의되므로 옳습니다.
- ② 사유화차는 화주나 운송업체가 자체 보유·제작한 화차를 이용하므로 철도공사의 설비 투자비 절감 등을 감안하여 할인운임을 적용하므로 옳습니다.
- ③ 컨테이너화물 수송 시 단거리 수송에 따른 비용 보전을 위해 규격별 100km에 해당하는 운임을 최저기본운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컨테이너화물은 개별 중량이 아닌 컨테이너 규격(20ft, 40ft 등)에 따른 단가에 운송거리를 곱하여 산정하므로 옳습니다.
- ⑤ 철도화물 운송세칙상 공컨테이너의 운임은 영(적재)컨테이너 운임의 50%가 아니라 74%를 적용하여 산출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철도화물 운임체계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일반화물운임과 컨테이너화물운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일반화물운임은 수송거리, 운임단가, 화물중량을 곱하여 산출하며, 컨테이너화물은 규격별 운임단가에 수송거리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최소 채산성 확보를 위해 컨테이너화물은 100km를 최저기본운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컨테이너는 화물이 적재된 영컨테이너 운임의 74%를 적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