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5회(2021) 51번]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의 운송장에서 고객(송화인)이 사업자에게 교부해야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문의처 전화번호
ㄴ. 송화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ㄷ. 수화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ㄹ.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
ㅁ.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ㅂ.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화물운송론
  1. ①ㄱ, ㄴ, ㄷ, ㅂ
  2. ②ㄱ, ㄷ, ㄹ, ㅁ
  3. ③ㄱ, ㄹ, ㅁ, ㅂ
  4. ④ㄴ, ㄷ, ㄹ, ㅁ
  5. ⑤ㄴ, ㄷ, ㅁ, ㅂ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택배 표준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고객(송화인)이 기재·교부해야 하는 사항은 송화인·수화인 인적사항, 품명·수량·가액, 운송상 주의사항 등(ㄴ, ㄷ, ㄹ, ㅁ)이며, 문의처 전화번호(ㄱ)와 중량·용적 구분(ㅂ)은 사업자 기재사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문의처 전화번호와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은 택배사업자가 운송장에 적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문의처 전화번호는 사업자가 고객 안내를 위해 기재하는 사업자 측 기재사항이므로 포함된 구성이 잘못되었습니다.
  • ③ 문의처 전화번호뿐 아니라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역시 운임 산정 등을 위해 사업자가 기재하는 사항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송화인 및 수화인의 인적사항, 물품의 품명·수량·가액, 그리고 취급 주의사항은 모두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하여 교부해야 하는 사항에 부합하므로 옳습니다.
  • ⑤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은 고객이 아닌 택배사업자가 실측 및 요금 책정 등을 위해 기재하는 항목이므로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 제7조(운송장) 제2항에 따르면, 운송장을 교부받은 고객(송화인)은 송화인 및 수화인의 주소·이름·전화번호, 운송물의 종류(품명)·수량 및 가액, 인도예정장소 및 인도예정일, 특별한 주의사항, 작성연월일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 문의처 전화번호,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운임 등은 동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의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운송장 기재 항목은 송화인이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항목과 택배사업자가 미리 인쇄하거나 작성해야 하는 항목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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