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서 사업자가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화물운송론- ①운송물의 인도예정일(시)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 ②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 ③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④운송물이 살아 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 ⑤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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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택배 표준약관 제10조에 따르면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탁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인도예정일 운송 불가: 천재지변이나 운송 여건 등으로 인해 약속된 기한 내 배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사업자가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법령 및 미풍양속 위반: 밀수품, 마약 등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물품의 운송은 수탁 거절 대상입니다.
- ③ 포장 가액 100만원 이하: 약관상 수탁 거절 사유는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품인 경우이며, 100만원 이하의 일반 물품은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④ 동물 및 동물사체: 살아 있는 동물이나 동물 사체는 일반 택배 운송 과정에서 폐사나 부패 위험이 크므로 수탁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⑤ 운송장 미기재: 송화인이 운송장에 받는 사람의 주소나 연락처 등 배송에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택배 표준약관상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없으나, 안전한 운송과 법령 준수를 위해 규정된 특정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로는 필수 기재사항 누락, 포장 불량, 인도예정일까지 운송 불가, 법령이나 미풍양속 위반, 위험물 및 부패·변질 위험 화물(살아 있는 동물 등), 초고가품 등이 있습니다.
약관상 고가품 기준은 통상 1포장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정상적인 통상 가액 범위 내의 물품은 수탁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로는 필수 기재사항 누락, 포장 불량, 인도예정일까지 운송 불가, 법령이나 미풍양속 위반, 위험물 및 부패·변질 위험 화물(살아 있는 동물 등), 초고가품 등이 있습니다.
약관상 고가품 기준은 통상 1포장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정상적인 통상 가액 범위 내의 물품은 수탁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