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Voyage Charter는 특정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화물운송을 의뢰하고자 하는 용선자와 선주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 ②CQD는 해당 항구의 관습적 하역 방법 및 하역 능력에 따라 가능한 빨리 하역하는 정박기간 조건이다.
- ③Running Laydays는 하역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모든 일수를 정박기간에 산입하지만 우천시, 동맹파업 및 기타 불가항력 등으로 하역을 하지 못한 경우 정박기간에서 제외하는 조건이다.
- ④Demurrage는 초과정박일수에 대해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기로 한 일종의 벌과금이다.
- ⑤Dispatch Money는 용선계약상 정해진 정박기간보다 더 빨리 하역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절약된 기간에 대해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연속일수(Running Laydays)는 기상 조건이나 불가항력적 사유에 관계없이 달력상의 모든 날짜를 정박기간에 산입하는 조건이며, 우천이나 파업 등 하역 불능일을 제외하는 조건은 일기양호조업일(WWD)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해용선(Voyage Charter)은 특정 선적항에서 양륙항까지 특정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는 계약으로 설명이 정확합니다.
- ② 관습적 조속하역(CQD, Customary Quick Despatch)은 해당 항구의 통상적인 하역 관습과 능력에 맞춰 가급적 신속히 하역하는 조건으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연속일수(Running Laydays)는 불가항력이나 기후 조건, 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하역 개시일부터 달력상의 모든 날짜를 기산하는 조건입니다. 기상 악화나 파업 등의 불능 일수를 공제하는 조건은 일기양호조업일(Weather Working Days, WWD) 등에 해당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④ 체선료(Demurrage)는 약정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선박 지체에 대해 용선자가 선주에게 보상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지연료이므로 적절합니다.
- ⑤ 조출료(Dispatch Money)는 허용된 정박기간 만료 전에 하역을 완료하여 선박 가동 일수를 절약해 준 대가로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므로 맞습니다.
관련 개념
용선계약(Charter Party)은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으로, 항해용선, 정기용선, 나용선 등으로 구분됩니다.
항해용선계약에서는 화물의 양적·질적 특성에 따라 정박기간(Laydays)의 계산 방식(연속일수, 일기양호조업일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합니다.
약정된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선박을 지체시킬 경우 용선자가 체선료(Demurrage)를 지급하고, 정박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작업을 마치면 선주가 조출료(Dispatch Money)를 지급합니다.
항해용선계약에서는 화물의 양적·질적 특성에 따라 정박기간(Laydays)의 계산 방식(연속일수, 일기양호조업일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합니다.
약정된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선박을 지체시킬 경우 용선자가 체선료(Demurrage)를 지급하고, 정박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작업을 마치면 선주가 조출료(Dispatch Money)를 지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