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5회(2021) 97번]

복합운송주선인(Forward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의 적재, 운송, 보관 등의 업무를 주선한다.
  2. ②우리나라에서 복합운송주선인은 해상화물은 물론 항공화물도 주선할 수 있다.
  3. ③복합운송주선인 스스로는 운송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송화인의 주선인으로서 활동한다.
  4. ④복합운송주선인의 주요 업무는 화물의 집화, 분류, 수배송 및 혼재작업 등이다.
  5. ⑤복합운송주선인은 화주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복합운송주선인은 단순 주선인뿐만 아니라 자기 명의로 운송증권을 발행하고 전 구간 운송 책임을 부담하는 계약 운송인으로서 운송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의 인수부터 인도까지 적재, 운송, 보관 등 일련의 물류 과정을 조정하고 주선하는 것은 포워더의 본질적인 업무 범위에 해당하므로 올바릅니다.
  • ②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하면 해상운송과 항공운송뿐만 아니라 육상, 철도 등을 연계한 전방위적 복합운송을 주선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③ 복합운송주선인은 단순히 송화인의 대리인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여 화주에 대해 직접 전 구간 운송 책임을 지는 계약 운송인(주체)으로서의 지위도 가집니다.
  • ④ 소량 화물(LCL)을 모아 대량 화물(FCL)로 만드는 콘솔리데이션(혼재작업) 및 집화, 분류, 배송은 주선인의 대표적인 핵심 기능이므로 맞습니다.
  • ⑤ 화주의 의뢰를 받아 적하보험 등 운송 관련 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는 부가적인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타당합니다.

관련 개념

복합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은 고객인 화주의 편의를 위해 운송, 통관, 보관, 혼재, 보험 대행 등 다양한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물류주선업자입니다.
단순한 대리인(Agent)의 지위에서 운송을 주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 명의로 하우스 선하증권(Forwarder B/L)을 발행하여 스스로 운송계약의 당사자이자 계약 운송인(Principal/Carrier)으로서 전 구간에 대해 운송 책임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복합운송주선인은 주선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운송계약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