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헤이그규칙상의 선화증권 법정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국제물류론ㄱ. 주요한 화인
ㄴ. 여러 통의 선화증권을 발행할 때의 그 원본의 수
ㄷ. 선화증권의 발행지
ㄹ. 송화인의 명칭
ㅁ. 물품의 외관상태
ㅂ. 송화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포장물품의 개수, 수량 또는 중량
- ①ㄱ, ㄴ, ㄷ
- ②ㄱ, ㄷ, ㄹ
- ③ㄱ, ㅁ, ㅂ
- ④ㄴ, ㄹ, ㅂ
- ⑤ㄴ, ㅁ, ㅂ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헤이그 규칙 제3조 제3항에 명시된 선화증권의 3대 법정기재사항은 식별에 필요한 주요 화인(ㄱ), 물품의 외관상태(ㅁ), 송화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개수·수량 또는 중량(ㅂ)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인은 헤이그 규칙상 기재사항이지만, 원본의 수와 발행지는 함부르크 규칙이나 각국 상법상의 법정기재사항일 뿐 헤이그 규칙 제3조 제3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화인은 포함되나, 선화증권의 발행지와 송화인의 명칭은 헤이그 규칙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주요 화인, 물품의 외관상태, 그리고 송화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포장물품의 개수·수량·중량은 헤이그 규칙 제3조 제3항 (a), (b), (c)호에 명시된 3대 법정기재사항으로 모두 옳습니다.
- ④ 송화인이 서면 제출한 개수·수량·중량은 맞으나, 원본의 수와 송화인의 명칭은 헤이그 규칙상 법정기재사항이 아닙니다.
- ⑤ 물품의 외관상태 및 수량·중량 등은 기재사항이지만, 여러 통 발행 시 원본의 수는 헤이그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헤이그 규칙(Hague Rules, 1924)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운송인은 송화인의 청구가 있을 때 화물 식별에 필요한 주요 화인, 송화인이 서면으로 제공한 포장·물품의 개수나 수량 또는 중량, 화물의 외관상태를 기재한 선화증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선화증권의 원본 부수나 발행지, 송화인의 명칭 등은 함부르크 규칙이나 개별 국가의 상법(예: 대한민국 상법) 등에서 요구하는 법정기재사항이나 실무상 기재사항에는 해당하지만 헤이그 규칙 본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헤이그 규칙이 직접 규정한 선화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은 화인, 수량/중량/개수, 외관상태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선화증권의 원본 부수나 발행지, 송화인의 명칭 등은 함부르크 규칙이나 개별 국가의 상법(예: 대한민국 상법) 등에서 요구하는 법정기재사항이나 실무상 기재사항에는 해당하지만 헤이그 규칙 본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헤이그 규칙이 직접 규정한 선화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은 화인, 수량/중량/개수, 외관상태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