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증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복합운송증권은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한 시점에 발행된다.
- ②복합운송증권은 운송주선인이 발행할 수 없다.
- ③복합운송증권상의 복합운송인의 책임구간은 화물 선적부터 최종 목적지에서 양륙할 때까지이다.
- ④복합운송증권상의 복합운송인은 화주에 대해서 구간별 분할책임을 진다.
- ⑤복합운송증권은 양도가능 형식으로만 발행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복합운송증권은 전통적인 해상선하증권과 달리 운송인이 화물을 관리·지배 하에 인수한 시점에 발행되는 수취식 증권을 원칙으로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 인수 시점 발행: 전통적인 해상선하증권이 주로 본선적재(Shipped on board) 후 발행되는 선적식인 반면, 복합운송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Take in charge)한 시점에 발행되는 수취식 증권이 원칙이므로 옳습니다.
- ② 운송주선인 발행 불가: 계약운송인(복합운송인)의 지위를 갖는 국제복합운송주선인(Forwarder)도 FIATA 복합운송선하증권(FBL) 등을 직접 발행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선적부터 양륙까지 책임: 해상운송에만 국한된 태클 투 태클(Tackle to Tackle) 원칙과 달리, 복합운송인은 화물을 송화인으로부터 인수한 때부터 수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전 구간에 걸쳐 책임을 지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구간별 분할책임 부담: 복합운송인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해 화주에게 일괄하여 단일 책임을 부담(단일책임주의 또는 이종/망라책임주의를 불문하고 화주에 대해서는 복합운송인이 전 구간을 직접 책임짐)하므로 분할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⑤ 양도가능 형식 한정: 복합운송증권은 배서나 교부로 양도 가능한 유통성(Negotiable) 형태뿐만 아니라, 기명식과 같이 양도가 불가능한 비유통성(Non-negotiable) 형태로도 발행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할 때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화물의 본선 적재 시점이 아닌 운송인이 화물을 자신의 관리하에 '인수한 때(Received for shipment)' 발행되는 수취식 증권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가집니다.
복합운송인은 전 구간에 걸쳐 화주에게 단일 운송계약상의 운송 책임을 부담하며, 기명식 또는 지시식 등 유통·비유통 형식으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화물의 본선 적재 시점이 아닌 운송인이 화물을 자신의 관리하에 '인수한 때(Received for shipment)' 발행되는 수취식 증권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가집니다.
복합운송인은 전 구간에 걸쳐 화주에게 단일 운송계약상의 운송 책임을 부담하며, 기명식 또는 지시식 등 유통·비유통 형식으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