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5회(2021) 112번]

Incoterms 2020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FCA규칙에서는 매수인이 자신의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운송할 수 있고, DAP규칙, DPU규칙 및 DDP규칙에서는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운송할 수 있다.
  2. ②"터미널"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든 목적지가 될 수 있는 현실을 강조하여 기존의 DAT규칙이 DPU규칙으로 변경되었다.
  3. ③CFR규칙에서는 인도장소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인천에서 부산까지는 피더선으로, 부산에서 롱비치까지는 항양선박(Ocean Vessel)으로 운송한다면 위험은 인천항의 선박적재 시에 이전한다.
  4. ④선적전 검사비용은 EXW규칙의 경우 매수인이 부담하고, DDP규칙의 경우 매도인이 부담한다.
  5. ⑤FOB규칙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선박이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물품이 계약물품으로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합의된 인도기일부터 매수인은 위험을 부담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FOB 규칙에서 매수인의 선박 수령 불이행 등으로 위험이 조기에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물품이 계약 물품으로 명문화되어 명확히 특정(Identification)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FCA 규칙과 D조건(DAP, DPU, DDP)에서는 제3자 운송인을 이용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의 자체 운송수단을 이용해 물품을 운송할 수 있도록 Incoterms 2020에서 명문화되었습니다.
  • ② 목적지가 반드시 터미널일 필요 없이 양하 가능한 어떤 장소든 지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DAT가 DPU로 개정되었습니다.
  • ③ CFR 규칙에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최초 선박(피더선)에 물품이 본선적재된 시점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됩니다.
  • ④ 공적 기관에 의한 강제 선적 전 검사 비용은 통관 의무 배분에 따라 EXW에서는 매수인이, DDP에서는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 ⑤ 지정 선박이 물품을 인수하지 못해 위험이 조기에 매수인에게 이전되려면, 해당 물품이 계약 물품으로 명확히 특정(화인, 선적서류, 통지 등)되어 있어야 하므로 특정되지 않아도 위험을 부담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Incoterms 2020의 정형거래조건에서는 매수인의 선박 지정 지연이나 수령 실패로 인해 위험이 조기에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 물품의 계약 특정을 요구합니다. 물품이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구분·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멸실이나 훼손의 위험이 매수인에게 조기 이전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2020 버전에서는 당사자 자체 운송수단 사용 허용 규정이 신설되었고 기존 DAT 규칙이 DPU 규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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