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보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보세운송의 신고는 화주의 명의로 할 수 있다.
- ③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 ④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는 해당 물품이 운송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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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보세운송은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고와 승인의 요건을 혼동한 설명입니다. 보세운송은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진행하지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보세운송의 주체에 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보세운송의 신고나 승인신청은 관세사, 보세운송업자뿐만 아니라 화주의 명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 ③ 운송통로 제한에 관한 규정에 부합합니다.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와 단속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④ 도착보고 의무에 대한 적절한 설명입니다.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운송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지체 없이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⑤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절차 생략 규정에 부합합니다. 이미 통관 심사를 거친 수출신고 수리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가 생략됩니다.
관련 개념
보세운송은 외국물품을 관세 미납 상태 그대로 보세구역 등 지정된 장소 간에 운송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운송할 수 있으나, 감시·단속상 필요하거나 우범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운송 주체는 관세사, 보세운송업자 또는 화주 명의로 진행하며 목적지 도착 시 세관장 보고 및 통로 제한 등의 엄격한 사후 관리가 수반됩니다.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운송할 수 있으나, 감시·단속상 필요하거나 우범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운송 주체는 관세사, 보세운송업자 또는 화주 명의로 진행하며 목적지 도착 시 세관장 보고 및 통로 제한 등의 엄격한 사후 관리가 수반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