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재법상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
- ②중재인의 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되, 합의가 없으면 3명으로 한다.
- ③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다.
- ④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절차는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
- ⑤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절차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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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중재법 제10조에 따르면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이라도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보전처분을 명하는 것은 중재합의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재법 제10조에 따라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 개시 전이나 진행 중이라도 법원에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중재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며, 합의가 없는 때에는 3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③ 중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어떠한 사람도 국적을 이유로 중재인 선임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 ④ 중재법 제22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절차는 피신청인이 해당 분쟁에 관한 중재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개시됩니다.
- ⑤ 중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중재절차 진행 중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된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종료하며, 당사자의 요청이 있고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중재법상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사적인 중재인의 판정에 맡겨 최종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절차가 개시되거나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증거 인멸이나 책임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임시적 권리구제 기능은 유지되므로 당사자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재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중재인 수, 개시 시점, 절차 진행 등에 대해 당사자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존중하며 합의가 없을 때 보충 규정을 적용합니다.
중재절차가 개시되거나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증거 인멸이나 책임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임시적 권리구제 기능은 유지되므로 당사자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재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중재인 수, 개시 시점, 절차 진행 등에 대해 당사자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존중하며 합의가 없을 때 보충 규정을 적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