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조건 중 선적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계약에서 선적횟수와 선적수량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약정한 경우를 분할선적이라고 한다.
- ②UCP 600에서는 신용장이 분할선적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분할선적은 허용된다.
- ③UCP 600에서는 동일한 장소 및 일자, 동일한 목적지를 위하여 동일한 특송운송업자가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둘 이상의 특송화물수령증의 제시는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는다.
- ④UCP 600에서는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다면 물품이 선화증권에 입증된 대로 컨테이너에 선적된 경우라도 환적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UCP 600에서는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적이 행해질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항공운송서류는 수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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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UCP 600 제31조 b항에 따라 동일한 특송운송업자가 동일 장소·일자 및 동일 목적지를 위해 서명한 2개 이상의 특송화물수령증 제시는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적횟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정기적으로 나누어 선적하도록 약정하는 것은 분할선적이 아니라 할부선적(Instalment shipment)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② 신용장 통일규칙에서 분할선적은 별도 금지 조항이 없으면 허용되지만, 신용장이 명시적으로 분할선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③ 동일한 특송운송업자가 동일한 장소 및 일자에 동일한 목적지를 위해 수령·서명한 둘 이상의 특송화물수령증 제시는 단일 운송으로 인정되어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④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물품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등에 선적되었음이 선화증권으로 입증된다면 환적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수리됩니다.
- ⑤ 항공운송서류는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전 구간이 하나의 동일한 운송서류에 의해 포괄된다면 환적이 행해질 것이라거나 행해질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어도 수리됩니다.
관련 개념
UCP 600 제31조에 따르면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분할선적은 기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복수의 운송서류가 제시되더라도 동일한 운송수단, 동일한 항차 또는 동일한 특송업자에 의해 동일 일자·동일 목적지로 발송된 경우에는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상선화증권이나 항공운송서류 등에서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컨테이너 선적이나 전체 운송이 동일 서류로 포괄되는 경우 등 특정 요건 하에서는 환적 조항이 포함된 서류도 수리됩니다.
또한 복수의 운송서류가 제시되더라도 동일한 운송수단, 동일한 항차 또는 동일한 특송업자에 의해 동일 일자·동일 목적지로 발송된 경우에는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상선화증권이나 항공운송서류 등에서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컨테이너 선적이나 전체 운송이 동일 서류로 포괄되는 경우 등 특정 요건 하에서는 환적 조항이 포함된 서류도 수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