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5회(2021) 161번]

물류정책기본법상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물류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물류장비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물류서비스업
  2. ②물류터미널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3. ③물류컨설팅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4. ④파이프라인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5. ⑤창고를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사업은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으로 구분되며, 물류장비의 폐기물 처리는 법률상 명시된 물류사업 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의 규율 대상이며, 물류정책기본법상 정의된 물류서비스업(화물취급, 물류정보처리, 물류컨설팅 등)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② 물류시설운영업에는 물류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이 법정 물류사업의 한 종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③ 물류서비스업의 세부 유형으로 물류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이 법률상 물류사업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④ 화물운송업에는 육상, 해상, 항공 운송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관로)을 통해 화물을 이송하는 사업도 포함됩니다.
  • ⑤ 보관 및 하역을 위한 창고를 운영하는 업은 물류시설운영업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물류사업'을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업으로 정의합니다.
해당 법령령상 물류사업은 크게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의 세 가지 분야로 분류됩니다.
물류서비스업에는 화물취급업, 물류정보처리업, 물류컨설팅업 등이 포함되나, 단순한 폐기물 처리 활동은 규정된 물류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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