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의 결과에 따라 물류비 등 물류지표를 설정하여 물류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②시ㆍ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등에게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ㆍ통보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물류현황조사지침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에게 물류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지역물류현황조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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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시·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으므로, 지침을 작성·통보할 수 없다고 한 선지는 법령에 어긋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의 결과에 따라 물류비 등 물류지표를 설정하여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시·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의 일부를 전문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③ 시·도지사는 물류기업이나 관계 기관 등에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할 때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으므로, 조례로 정하는 조사지침을 작성·통보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법률 규정에 위배됩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물류현황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물류기업 등에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 행정력 낭비와 피조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역물류현황조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조사 등 타 법령에 따른 유사 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및 효율적인 물류정책 추진을 위해 물류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지침을 마련합니다. 시·도지사 역시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물류기업 등에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통보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