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지원의 대상이 된다.
- ②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환경친화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 및 제안은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업무에 해당한다.
- ③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장비투자를 하는 경우는 지원의 대상이 된다.
- ④선박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는 지원의 대상이 된다.
- ⑤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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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친환경 연료 운송수단 전환은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사업이므로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재정적·행정적 지원 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간 친환경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개발·제안은 녹색물류협의기구의 법정 주요 업무에 부합합니다.
- ③ 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장비 투자 역시 법령에서 정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④ 선박의 배출가스 저감 시설 투자 또한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법정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⑤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기구의 위원들 중에서 호선(互選)합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령에서는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 운송수단 전환, 배출가스 저감 장비·시설 투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간의 협력 및 녹색물류 전환 사업 개발 등을 위해 민관합동 형태의 녹색물류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