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신고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물류신고센터는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결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
- ②물류신고센터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화물운송의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고의적 재입찰 행위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물류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없다.
- ④물류신고센터는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없다.
- ⑤물류신고센터가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주요내용, 조정권고 내용, 조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기한, 향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물류신고센터가 당사자에게 조정을 권고하는 때에는 신고의 주요 내용과 권고 내용, 수락 여부 통보기한 및 향후 처리 절차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근거가 없는 경우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으나, 종결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틀립니다.
- ② 물류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며, 센터의 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틀립니다.
- ③ 화물운송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고의적 재입찰 행위나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물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와 분쟁은 물류신고센터의 주요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틀립니다.
- ④ 신고 내용이 이미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서 감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서 소송·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으므로 틀립니다.
- ⑤ 물류신고센터가 분쟁 당사자에게 조정을 권고할 때는 신고의 주요 내용, 조정권고의 내용, 수락 여부 통보기한, 향후 처리 절차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사업자와 화주 간의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 및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류신고센터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수사·재판 중인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