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5회(2021) 171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부지 및 인근 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④물류단지지정권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한 후 1년 이내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5. ⑤도시첨단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은 물류단지를 지정하기 전에 미리 실시하여야 하며,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실수요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정 후 1년 이내에 검증을 실시한다는 설명은 법령상 틀립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부지 및 그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올바른 내용입니다.
  • ③ 물류단지개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단지개발 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④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은 물류단지를 지정하기 전에 미리 거쳐야 하는 절차일 뿐만 아니라, 법령상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실수요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정 후 1년 이내 실시'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⑤ 도시첨단물류단지 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가설건축물 축조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제도는 물류단지의 과잉 공급을 방지하고 실제 입주 수요가 있는 사업을 선별하기 위해 도입된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시 내 낙후지역 정비 및 첨단 물류인프라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실수요 검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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