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5회(2021) 172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관시설의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ㄱ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보관장소의 전체면적의 합계가 ( ㄴ )제곱미터 이상인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물류관련법규
  1. ①ㄱ: 500 ㄴ: 2,500
  2. ②ㄱ: 1,000 ㄴ: 2,500
  3. ③ㄱ: 1,000 ㄴ: 4,500
  4. ④ㄱ: 2,000 ㄴ: 2,500
  5. ⑤ㄱ: 2,000 ㄴ: 4,5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이거나 전체면적 합계가 4,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관시설 500제곱미터는 등록 기준인 1,000제곱미터에 미달하며, 보관장소 2,500제곱미터 역시 법정 기준인 4,500제곱미터에 미치지 못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보관시설 기준인 1,000제곱미터는 법령상 규정에 부합하지만, 보관장소 면적 2,500제곱미터는 법정 기준인 4,500제곱미터보다 적으므로 잘못 연결되었습니다.
  • ③ 물류시설법령상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 기준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의 보관시설 또는 전체면적 합계 4,500제곱미터 이상의 보관장소이므로 두 수치 모두 정확합니다.
  • ④ 보관시설의 기준 면적 2,000제곱미터와 보관장소의 기준 면적 2,500제곱미터 모두 법정 등록 기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⑤ 보관장소 기준인 4,500제곱미터는 규정에 맞으나, 보관시설 바닥면적 기준은 2,000제곱미터가 아니라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보관시설이나 보관장소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관할 행정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실내 건축물 형태의 보관시설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이 등록 대상입니다.
반면 야적장과 같은 개방된 보관장소는 전체 부지면적 합계 4,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물류창고업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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