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 대상이다.
- ②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 대상이다.
- ③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자가 운송사업자인 경우 각 사업자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 ④중대한 교통사고로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중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피견인자동차는 자체 동력장치가 없어 견인차량에 결합되어 운행되므로 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②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중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③ 운송사업자는 사업자 단위가 아니라 소유하거나 위수탁받은 각 화물자동차별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④ 감차 조치 명령을 받거나 폐차, 휴업·폐업 등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운송주선사업자는 직접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선 업무를 영위하므로 각 화물자동차별이 아닌 사업자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책임보험등은 화물 운송 및 주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재물의 멸실·훼손 등 피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운송사업자의 경우 최대 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등의 화물자동차별로 가입해야 하며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자동차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자동차별이 아닌 사업자별로 가입하며,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큰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자만이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