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5회(2021) 184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운송가맹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허가를 받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②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③운송사업자 및 위ㆍ수탁차주인 운송가맹점은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5. ⑤허가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안전운행 확보 및 운송시설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는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영업소 설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가맹사업자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② 허가대장 관리: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차량위치 통지: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 및 위·수탁차주는 원활한 화물 운송을 위해 차량위치 등의 통지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개선명령 권한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에 따라 안전운행 확보, 운송질서 확립 및 화주의 편의 도모를 위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권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주사무소 이전: 허가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여 변경허가가 아닌 변경신고 사항이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차량 또는 소속 가맹점의 차량을 통해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가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변경허가·신고 및 개선명령 등의 지도·감독 권한은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운행 확보, 운송질서 확립 및 화주의 편의 도모를 위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사업계획 변경이나 구조변경 등 시설 개선을 명하는 주체 역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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