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선적화물을 실을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는 일
- ②통선(通船)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 ③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수면(水面) 목재저장소는 제외]에서 내가는 행위
- ④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는 행위
- ⑤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ㆍ조사ㆍ감정을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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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는 항만운송이 아닌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 개수 계산 행위는 화물의 인도·인수를 확인하는 검수 업무로서 항만운송의 유형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 통선 연락 중계 행위는 항만운송이 아니라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항만용역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므로 항만운송의 유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③ 하역장에서 화물을 내가는 행위는 보관·반출입 관련 하역 작업의 일환으로 법률령상 항만운송에 포함됩니다.
- ④ 화물주의 위탁을 받아 화물을 인수·인도하는 행위는 항만운송의 한 유형인 항만하역 업무의 범위에 속합니다.
- ⑤ 선적화물 및 선박의 증명·조사·감정을 수행하는 일은 감정 업무로서 법률상 항만운송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은 선박을 이용한 화물의 양적·공간적 이동 및 처리와 이에 직접 부수되는 검수·감정·검량 행위를 포함합니다.
반면 선박의 운항 및 항만 이용을 지원하는 용역, 연료 공급, 선박 수리, 물품 공급 등은 '항만운송' 자체가 아니라 별도의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 중계나 줄잡이, 선박 청소 등은 항만용역업의 업무 영역에 속하며 항만운송의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선박의 운항 및 항만 이용을 지원하는 용역, 연료 공급, 선박 수리, 물품 공급 등은 '항만운송' 자체가 아니라 별도의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 중계나 줄잡이, 선박 청소 등은 항만용역업의 업무 영역에 속하며 항만운송의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