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5회(2021) 193번]

항만운송사업법상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용품공급업은 신고대상이다.
  2. ②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의 등록은 항만별로 한다.
  3. ③한정하역사업에 대하여 관리청은 이용자ㆍ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4. ④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 장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5. ⑤등록한 항만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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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급유선 등 등록기준 장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용품공급업은 선박수리업과 함께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등록이 아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②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의 등록은 항만별 및 업무종별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특정 화주나 자가화물 등을 전담하는 한정하역사업의 경우, 관리청은 이용자·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참작하여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고시하거나 정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급유선, 급유차량 등 사용 장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 ⑤ 항만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종전 사업자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검수·감정·검량사업)과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선용품공급·선박수리·선박연료공급업)은 업종별로 등록 또는 신고의 구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용품공급업과 선박수리업은 신고대상이며, 항만용역업과 선박연료공급업은 등록대상에 해당합니다.
등록 또는 신고한 사업자가 등록기준 장비나 주요 사업계획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장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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